원칙 자녀 1명당 2회 초청 가능합니다.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
예외도 있습니다.
일시 가사나 결혼식 등 목적은 단기 c-3 90일 방문 사증 신청
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
외국인 체류자격변경
E-7-4(점수제 비자), F-5 (영주자격)
결혼비자 F-6 외국인 배우자 초청
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